4.16연대 피해자지원위원회,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권병창 기자/김기노 기자]“국회는 故김관홍법 의결을 더 이상 미루지 마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의원과 4.16연대 피해자지원위원회는 23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故김관홍법'의 입법취지 및 조속한 법안통과 촉구를 위한 국회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세월호 참사 피해지원 특별법’의 개정을 촉구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행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법 ‘故김관홍법’이 발의된지 2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다음은 이들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국회는 언제까지 세월호 참사의 아픔과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길 것인가?
피해자들은 하루하루를 참사의 트라우마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와 고통 속에서 몸살을 앓고 있다.

법사위를 비롯해 국회는 더 이상 피해자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조속히 故김관홍법을 의결하라.

세월호참사 이후 많은 희생자와 피해자들이 고통 속에서 삶을 견뎌 왔다.

정부는 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제대로 지원하겠다 약속하며,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협소한 피해구제 범위 속 누락되거나 불평등한 구제로 피해자들은 더 큰 고통을 겪었다.

세윌호 참사 당시 292구의 희생자들을 수습했던 민간잠수사들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수색구조 활동에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부상을 입어 생업이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은 민간잠수사를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제대로 된 보상과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결국 2016년 6윌17일, 故김관홍 잠수사는 "뒷일을 부탁합니다"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우리 곁을 떠났다.

현행 특별법의 문제를 개선하기위해, 2016년 6월20일, 박주민의윈을 비롯한 70여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은 ‘세월호 참사 피해지원특별법 개정안’을, ‘故김관홍법’이라 명명하며 발의했다.

20대 총선 당시 야3당은 이와 같은 취지의 법안 개정을 서면으로 약속한 바 있으나, 고김관홍법은 아직까지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상태다.

2018년 2월 27일,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합의로 故김관홍법 수정안이 의결됐으나, 법사위 소속 야당의원들이 소관 상임위의 의견을 무시한 채 반대의견을 펼치며,법안통과를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사람을 구하려고 한게 죄가 되는 세상이 되는 세상이 아닌,사람을 죽음으로 내몬 자들이 처벌받고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보상이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故김관홍법 통과를 촉구할 것이다.

저작권자 © 환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