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보호구역, 2010년 6건, '11년 26건, '12년 111건


 
수려한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이 출입이 제한된 특별보호구역 등을 해마다 부분별하게 드나드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공원의 전반적인 불법행위가 점차 감소추세에도 불구, 특별보호구역 출입은 2010년 6건, 2011년 26건, 2012년 111건으로 늘어났다.

국회 환노위의 이종훈의원이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비법정탐방로 출입단속은 2010년 645건, 2011년 741건, 2012년 9월 현재 637건으로 증가추세로 집중적인 단속이 요구된다.

탐방로 이외의 지역을 출입금지 지역으로 정해 출입을 통제하는 이유는 그 곳에 보호가치가 높은 야생동.식물이 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희귀 생태계 원형 보존지역 지정, 탐방객 폭증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및 현지에 사는 야생동물 중 일부가 경우에 따라 사람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곳은 일반적으로 탐방객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금지된 취사나 야영 및 관련시설을 훼손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등산장비의 기능이 우수해지면서 침낭만으로도 계절에 상관없이 야외에서의 숙박이 가능해지고, 금지된 지역에 대한 산행객을 모집하는 산악회나 여행사가 늘어나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

심지어 비박행위는 물론 금지지역 산행과 같은 불법행위 등산객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장기적인 대안마련이 요구된다.

'비박(bivorac)'은 부피가 큰 텐트를 이용하지 않고 침낭, 매트리스만을 이용해 야외에서 간편하게 숙박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같은 실정에 이종훈의원은 "공단은 불법행위가 많이 일어나는 국립공원에 단속팀을 편성해 단속을 해야할텐데 국립공원마다 인원부족으로 타 업무 수행에도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상기했다.

이 의원은 이에 정광수 공단 이사장에게 질의를 통해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공단에서 추진 중인 방안은 있는지 물었다.

 
이 의원은 이어 "전국 국립공원에는 자원보호용, 시설물 관리, 산불감시 용도로 83곳에 CCTV가 설치돼 있다"고 전제한 뒤 "용도가 특별보호구역 출입예방 및 자연훼손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된 CCTV는 8곳(북한산, 월악산, 한려해상, 설악산, 오대산, 주왕산, 소백산, 덕유산)의 37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각 국립공원 내 출입금지 지역 및 특별보호구역 입구에 CCTV를 추가 증설해 단속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떠한지 이사장의 의견을 개진했다.

국립공원내 '금지구역'은 별도의 탐방로의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고, 추락이나 낙석 등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불법행위 등산객들이 조난 시에는 위치파악이 어려울 것으로 진단됐다.
 
현행 '자연공원법 제86조'는 법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 및 차량 통행을 한 경우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종훈 의원은 이에 "10만원이면 등산객들이 과태료를 가볍게 여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며 정광수이사장에게 과태료의 상향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국정감사팀/사진=이종훈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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