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식품 등 전문검사제도 신설
서울중앙지검, 공모절차 곧 진행


오는 2월부터 서울중앙지검<사진>에 환경 식품 의료 지재권분야 등의 수사를 전담하는 전문검사제도가 신설된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과 국제법무과, 상사법무과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부서의 근무기간도 최장 5년으로 연장된다.

법무부는 최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우선 서울중앙지검에 식품과 의료, 보험, 환경, 지적재산권분야 전문검사제도를 신설하기로 하고, 조만간 검사들을 상대로 공모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공모를 거쳐 임명된 전문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해당 부서에 배치돼 3년간 관련 분야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단, 서울중앙지검장이 배치후 2년간의 근무성과를 평정해 다른 부서로 배속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서를 옮길 수 있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3년의 근무기간을 마친 전문검사는 식약청 등 관련 기관 파견에 있어서도 우선권을 부여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법무부 국제법무과와 법무심의관실, 국가송무과 소속 검사들의 근무기간도 대폭 연장하기로 했다.

전문성과 업무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법무심의관실은 행정부처에 대한 법령자문과 각종 법무제도개선은 물론 민법개정작업 추진 등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제법무과도 자유무역협정(FTA) 등 각종 통상관계 법률자문은 물론 조약 등 국제법의 국내 시행시 법률문제 검토,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법률지원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국가송무과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과 행정소송, 헌법재판을 수행하거나 지휘·감독하고 있으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작업도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같은 점을 고려해 기존 최대 3년이던 법무심의관실과 국제법무과 소속 검사들의 근무연한을 최장 5년으로 연장했다.

국가송무과 근무기간은 종래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외에도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법무부 또는 대검찰청 재직 검사의 경우 다음 인사에서 자동적으로 서울중앙지검으로 발령내던 관행도 없애기로 했다.

<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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