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타지역 생감 원산지 표시없이 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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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의 특산품인 상주곶감이 지자체의 관리소홀로 여타지역 생감이 원산지 표시없이 현지 곶감으로 둔갑해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상주곶감은 전국을 무대로 버젓이 유통되고 있어 상주곶감의 본격적인 출하를 앞두고 곶감산업이 위기에 놓일 조짐이다.

삼백의 고장, 상주에서 생산되고 있는 특산품 곶감의 생산량이 전국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투명한 상거래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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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1,500억원대의 판매고를 올려 겨울철 농가소득의 효자 종목으로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호평을 얻고 있다.

이같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자체와 산하 기관은 곶감의 유통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않아 소비자의 외면을 받으면서 곶감산업이 최대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이는 허울뿐인 원산지표시제로 곶감의 원재료인 생감을 상주에서 생산된 감이 아니라 의성 예천 군위 청도 함안 보은 등 전국에서 무차별로 사들인 생감으로 가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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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인근 시,군에 곶감 건조장을 설치후 현지인을 고용해 그 지역에서 생감을 깎아 건조한 곶감을 상주로 역반입 하거나 현지에서 상주곶감 박스로 포장, 판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산지의 표시위반도 가중되거나 일부 대량 생산농가들이 외지 생감을 새벽녘에 몰래 반입하는 등 교묘한 수법마저 동원되고 있다.

지난해 상주지역 생감 생산량은 18,000여톤으로 이를 곶감으로 생산할 경우 4,500여 톤이 생산되는데, 실제 가공된 곶감은 총 8,600여 톤으로 실제 산지에서 생산된 4,500여 톤을 제외한 나머지 4,100여 톤의 곶감은 타지역 생감으로 가공, 생산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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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모자라는 물량은 타지역 생감을 정상적인 유통과정(감공판장)을 거쳐 매입해야 하고, 상품에는 반드시 원산지표시제를 표기해야 하는데도 표시를 하지않아 결국 곶감을 가공하는데 필요한 생감 16,000여톤중 4,100여 톤이 상주곶감으로 둔갑, 전국으로 출하된 것이다. 

K영농법인 J회장은 일련의 정황에 따른 설명과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지역기자들이 상주곶감을 흠집내기 위해 달라는 자료를 왜 주느냐”, “곶감에 대한 기사를 쓰기만하면 상주에 살기 힘들 것”이라는 등 해명없는 일방적인 견해만 전했다.

 
상주생감이 아닌 타지역 생감으로 곶감을 만들어 상표 및 포장재에 '상주곶감'이라고 표시해 판매할 경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상주지역 곶감생산 농가들은 "이제부터라도 지역 최고 특산품인 상주곶감의 옛 명성을 회복하고 떠나가는 소비자의 신뢰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관리감독청의 적극적인 단속과 생산농가 및 판매사업자 뿐만아니라, 상주시민 모두가 감독관으로서 지켜 나가야 할 것"으로 전했다.

이는 곧 원산지표시제를 통한 원산지 관리와 품질의 고급화로 시장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면서 잃었던 상주곶감의 명성도 회복과 함께 소비자들의 마음에 자리잡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상주지역언론인협회 공동취재단=신행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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