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자체 밀렵감시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환경부, 멸종위기종 57종도 병행 홍보

멸종위기종인 열목어를 냉동 판매하는 등 최근 기승을 부리는 멸종위기종 불법 포획-유통 행위에 환경부가 일제단속에 착수했다.

환경부는 산하 유역(지방)환경청과 유관기관인 지자체, 경찰, 밀렵감시단이 합동으로 8∼9월 멸종위기종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올 상반기 신규로 지정된 멸종위기종 57종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최근 강화된 밀렵행위 벌칙조항도 널리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경찰, 국립공원관리공단, 밀렵감시단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건강원, 뱀탕집, 인공증식 허가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여름철 보신행위 등을 감안해 8,9월 현장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과정에서 불법행위 적발시 경찰에 고발조치 하는 등의 행정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특별단속과 함께 최근 신규 지정된 멸종위기종 57종과 강화된 밀렵,밀거래 벌칙조항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금자란
신규로 지정된 멸종위기종은 흑비둘기, 무당새 등 조류 8종, 열목어, 한강납줄개 등 어류 9종, 금자란<사진>, 솔붓꽃 등 식물 29종 등 총 57종이다.

이를 보관하고 있을 경우 1년 이내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보관 신고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멸종위기종 불법 보관을 뿌리 뽑기 위해 오는 연말까지 동.식물원, 수목원 등 멸종위기종 보관시설에 대해서도 일제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멸종위기종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지난 7월 29일 개정.시행된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전보다 강화된 벌칙을 적용받게 된다.

정선화 자연자원과장은 "멸종위기종을 식용, 보신용 등으로 포획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영미 기자/사진=고인돌들꽃학습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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