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과 건축물 화재안전 연속기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과 임종성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전국건설노동조합, 시민안전센터가 주관하는 ‘크레인 사고 이제 그만!-건설현장 안전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1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전체 업종의 업무상사고 사망 만인율은 2007년 0.91에서 2016년 0.53로 하락한 반면, 건설업은 2016년 기준 1.58로 전 업종 대비 3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2016년 업무상사고로 사망한 969명 중 건설업 사망자수는 499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특히, 기계화 시공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연이어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건설기계 일반의 사고 예방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건설현장의 특성상 한 현장에서 서로 다른 업체들이 작업함으로써 포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원청에 의한 안전 관리 책임이 요청되지만, 원청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에도 불구하고 원청인 법인 사업주가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여전히 건설업의 안전 문제는 백약이 무효한 상태인 것이 사실이다.

이에 토론회에서는 타워크레인을 비롯한 건설기계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과제를 모색했다.

박종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국책감시단 시민안전감시위원장이 ‘타워크레인 다단계 하도급, 건설현장 안전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제1발제를, 이승현 건설노조 정책국장이 ‘정부 산안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제도개선’을 주제로 제2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김인유 한국크레인협회 상근부회장과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 정성모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검사부 안전팀장, 조태영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사무관, 강검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서기관이 토론자로 나섰다.

송옥주 의원은 "하도급 특성상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책임 회피가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다"며 "건설 현장에 참여하는 여러 주체들이 있는데 가장 약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들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을 그쳐야 한다. 이제라도 정부와 시공건설사의 역할을 다시 점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임종성 의원은 “작년 한 해 타워크레인 사고로만 19분의 목숨이 사라졌다”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건설노동자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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