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서증자료 및 성명서 접수

<대한육견협회 영농조합법인의 김상영대표 등이 4일 헌재 앞에서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김상영 회장과 집행부 등이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가분법'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서,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탄원서 등을 접수(2018헌마297)한뒤 잠시 포즈를 취했다.>
<헌재앞 기자회견을 마치고 집회 장소로 이동하고 있는 육견 종사자들>

1만7,000여 사육농민과 100만 관련 종사자들이 생존권 사수를 위한 '가축분뇨법' 개악 규탄 및 위헌(違憲)인용을 골자로 헌법재판소에 서증자료를 접수했다.

4일 오후 대한육견협회(회장 김상영)과 전국육견상인회, 한국육견단체협의회 등은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정부와 국회의 '가축분뇨법'과 관련,부당성을 제기,도심 집회를 가졌다.

이날 제주와 전라도, 경상도 및 수도권, 중부권 등의 350여 육견인들은 △사육견은 엄연히 축산법에 의거,합법적이고 정당한 축산임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원상태로 개를 등재해 사회적 혼란과 갈등 수습△개식용 종식주장 등 동물보호 단체의 현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일부 대중 매체의 편파적이고 불편부당한 악의적인 보도중단 촉구에 이어 △해당 요구사항의 답변과 추후 동향에 따라 정부에 '개'를 반납하고, 연대해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이같은 주요 골자를 중심으로 육견단체는 개를 가축으로 기르는 것이 법률로 규정한 온당한 행위로 확대,축산법 제2조1항의 가축 정의에 음결(欠缺)을 주장했다.

<김상영회장이 '가분법'의 독소조항을 제기하며 위헌인용을 촉구하고 있다>
<한단협의 주영봉 회장이 동조발언과 '가분법'의 모순점을 역설하고 있다.>

육견단체는 이어 정부의 가축분뇨법 개악을 둘러싼 무소불위 입법행위와 편협된 행정규탄을 제기했다.

이는 국회 본회의를 통해 미허가 가축시설의 적법화 유예기간을 지난 달 24일부로 유예하는 국회 환경노동위 소위에서 부칙을 추가,'개' 가축시설을 삭제한 점에 법리공방을 예고했다.

셋째는 개의 식용 분화에 따른 단계적 (업종 등)전환이 바람직하다고 요구했다.

식용견 문화는 전통을 넘어 인간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기호를 떠나 법률로 강제하는 몰염치 행각은 군사독재에도 없던 전무후무한 폭거라고 항변했다.

게다가 동물보호단체의 주장대로 개도살의 잔인함과 불법유통 등의 문제는 오히려 개의 가공처리를 상응한 법률안에 명문화시켜 도살 및 식용견 기준을 투명하게 할 것을 요구했다.

육견단체는 이와관련, 전국의 1만7,000여 개사육 농가와 100만 관련 종사자를 대표해 5개 항의 성명서를 작성,오후 3시께 헌재 민원실에 제출했다.  
<헌법재판소=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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