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동물시험이 축소되고, 동물 대체시험이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최근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한정애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동물대체시험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처리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척추동물대체시험의 정의를 마련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살아있는 척추동물의 사용을 최소화하거나 부득이하게 척추동물을 사용하는 경우 불필요한 고통을 경감시키는 시험”으로 신설했다.

국가와 기업에 동물시험 최소화 및 대체시험 활성화의 책무를 부여했다. 국가에는 화학물질의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척추동물의 사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기업(사업자)에는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 생산 시 척추동물대체시험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했다.

또한 척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을 수립했다. 화학물질의 등록, 유해성심사, 위해성평가 등을 위한 척추동물시험은 척추동물대체시험 등을 통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고,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해 반복적으로 실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한편으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국가로 하여금 기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확보 및 활용,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및 보급 등에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2016년 기준 1년간 288만 마리, 하루 평균 7900마리의 동물이 실험으로 희생됐다” 라며 “전세계적으로 동물시험에 대한 유효성 및 윤리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법안 통과는 우리 국가 차원에서도 매우 의미있다”고 평가했다.

한 의원은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지 않고서는 인류의 미래를 담보할 수도 없을 뿐더러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있을 수 없다” 고 말하며 “앞으로도 인간을 위해 동물이 불필요하게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유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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