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전국 해안의 패류독소 조사 결과, 기준치 초과해역 및 품목이 확대돼 추가로 채취 금지 조치를 발령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지난 26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0.8㎎/㎏) 초과해역은 기존 16개 지점에서 25개 지점으로 확대됐으며, 홍합 외 굴과 미더덕에서도 처음으로 기준치 초과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패류 채취 금지 해역은△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거제시 사등리∼하청리∼장목리∼대곡리 연안 및 능포 연안△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구복리∼송도에 이르는 연안 △고성군 외산리∼내산리∼당동에 이르는 연안이다.

더불어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및 사량도(상도), 지도, 원문 및 수도 연안△남해군 장포∼미조에 이르는 연안으로 추가됐다.

해수부는 해당 지자체가 기준치 초과해역에서의 패류와 미더덕 채취를 금지하도록 하고 확산 추이를 지속 확인하고 있으며, 식약처에서는 유통단계 수거 검사를 하고 있다.

식약처와 해수부는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낚시객 등이 해안가에서 패류를 직접 채취해 섭취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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