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 40대 등 구속

생활 폐기물을 매립키 위해 조성한 사업소에 유독성 건설폐기물을 몰래 들여와 매립한 일당이 검찰에 일망타진 됐다.

4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김수창)에 따르면,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사업소<사진>에 불법으로 폐기물을 반입한 혐의(폐기물관리법위반 등)로 폐기물처리업자 김 모(42)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또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으로 보관하며 주변을 오염시킨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로 공장장 최 모(43)씨 등 1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김 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건설폐기물 등을 환경자원사업소에 반입해 매립하고 무허가로 건설폐기물처리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소각 비용이 1t에 19만여원 드는 가연성폐기물과 처리 비용이 27만여원 드는 지정폐기물 등을 인계받아 다른 폐기물과 혼합하는 수법을 동원했다.
 
김 씨는 이에 매립 비용이 1t에 1만8,000여원 밖에 들지 않는 생활폐기물 등으로 속여 환경자원사업소에 매립하고 중간 비용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 씨는 건설폐기물이 함유된 침출수를 유출해 물을 오염시키고 사업장에서 대기방지시설도 가동하지 않은 채로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가연성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을 다른 폐기물과 뒤섞는 속칭 ‘비빔밥’을 적발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불법 매립된 폐기물 때문에 매립용량이 부족해 대구시가 지난해 1,736억원을 들여 확장공사를 시행해야 했고, 지반침사, 침출수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의 고통이 컸다”고 밝혔다.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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