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정종,일본의 전쟁승리 찬양 및 신사참배 장려 기록

일본 제국주의 치하 당시 태평양전쟁중 승전보를 찬양하고, 신사참배를 장려한 日,일련정종내 구법신도회가 민족단체로부터 지탄의 대상에 올랐다.

대법원은 구랍 22일, 일본불교 일련정종에 예속되어 일본 승려의 관리감독을 받은 국내 포교조직, 한국불교 일련정종 구법신도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행정소송에서 이들의 법인설립이 타당하다고 일부 인정, 원심을 파기환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련정종’은 일본 제국주의 정부가 일으킨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의 승리를 위해 전쟁찬양과 지원에 앞장서고 신사참배를 장려한 것으로 기록된다.

그럼에도 한국진출을 목표로 일련정종 사찰 건립과 승려 파견을 위한 법인설립을 지속적으로 시도해 민족보훈단체와 언론에서 비판의 대상이었다. 

게다가 일련정종은 과거의 전범행위에 대해 사과나 반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외환관리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적잖은 사회문제를 일으킨 점도 주목된다. 

이에 사단법인 독립유공자유족회를 비롯한 민족단체들은 민족정기 훼손은 물론 공익침해라는 이유로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종교의 자유가 있고 국내 반대여론이 있어도 사회 전체에 해로운 것은 아니라고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반발한 민족단체들은 불교와 기독교계 등 각계에서 허가 취소를 촉구했음에도 법원이 안이한 역사의식에 젖어 헌법정신과 민족정신을 수호하지 않고 그들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구법신도회가 1월18일, 자신들이 설립한 법인은 원래 일본 일련정종 본산에 헌납하기 위한 것이 진짜 목적이라고 밝혀 논란은 더욱 점입가경이다. 

“사원 건립을 위해 종교법인이 절대 필요했습니다. 예하님께 호소합니다. 사단법인 한국불교일련정종은 일련정종 종문이 하지 못한 대업을 위해 종문으로 헌납하고져 설립한 것입니다.”라는 호소문을 일본에 있는 일련정종 본부 대석사와 사찰에 보냈다고 전격 공개한바 있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이 호소문에는 구법신도회와 국내 주도권을 놓고 다투는 일련정종 공인 서울포교소의 일본 승려에 대해 공양금 갈취후 일본 일련정종으로 외화밀반출, 일본사찰 참배경비 횡령 등 실정법 위반으로 고발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민족보훈 단체들은 구법신도회에 대해 한국불교라고 포장하면서 국민으로서 양심을 내던진 모습이고, 우리가 누리는 헌법의 권리와 자유는 조국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선열에 의해 얻어진 것이므로 매국노 이완용과 다를 바 없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또한, 법원에도 비난의 화살을 돌려 법원이 반민족적, 반역사적인 행위에 손을 들어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족단체들은 애초에 서울시에서 법인설립허가를 하지 않았으면 이런 소모적인 논쟁은 없었을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밖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 법원이 향후의 파기환송심에서 정의로운 판결을 할 것을 촉구하면서 한편으로는 일본 승려의 실정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당국에 조속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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