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안상수의원, 김준태 파주시장대행 등 10여명 참석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최문순화천군수.이하 협의회)는 국방부가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발표한 '군인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결정에 대한 규탄을 골자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26일 오전 국회 출입기자실 정론관에서 성명발표를 통해 "접경지역은 정전협정 이후 60년이 넘는 세월동안 온갖 규제에 의해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일부를 침해당하면서도 '국가안보'라는 대의명분을 존중해 묵묵히 이를 감내해 왔다"고 상기했다.

협의회는 그러나, "국방부의 이번 결정은 접경지역의 상처를 보듬어주지는 못할망정 주민들의 생존권 마저 박탈해버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수지역의 존재 목적은 원활한 군 작전상 매우 중요한 요건중의 하나"라며 "이 제도는 적폐의 상징으로 접경지역은 적폐가 창궐하는 지역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훈련에 지친 군 장병들의 외출외박시간이나마 좋은 문화시설에서 즐겁게 즐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제한 뒤"그러한 기반이 애초에 들어서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쳐놓은 규제의 거미줄 때문이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 최하위권을 맴도는 열악한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은 군과의 상생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장병 문화여가시설 건립, 부대 주변 SOC확충 등을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장인 최문순화천군수는 "위수지역 제한 해제는 120만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민군의 상생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보다 한쪽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이번 조치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는 황영철-안상수-이양수-김성원국회의원을 비롯한 최문순화천군수와 김준태 파주시장 권한대행 등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소속 10여명의 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권병창 기자>

저작권자 © 환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