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단체,30일 오후 도살업소 철거시위

<사진=환경방송DB>

성남 모란시장내 S축산이 일련의 법리공방에서 사실상 승소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동물단체의 시위 또한 재연될 조짐이다.

30일 (사)나비야 사랑해, 동물과 함께 행복한세상, 동물보호단체 행강,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사)동물자유연대, (사)동물의소리, 부산길고양이보호연대, 코리안독스(KDS), 통합시민단체 다솜 등은 불법 도살장 철거를 촉구하며 현지 모란시장에서 항의시위를 예고했다.

그동안 시장내 22곳의 개식용 업소중 현재까지 21곳의 도살장은 조건부 철거됐지만, S축산이 행정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뒤, 1심에서 승소,제동이 걸렸다.

성남지원은 최근 “철거집행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원고의 인용결정을 판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동물단체들은“법원의 판단은 S축산 불법행위의 주된 피해자가 단지 ‘동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중대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이는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온 탈법적 영업행위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항변했다.

S축산은 앞서 2016년 12월 협약에서 도살시설의 자진철거를 약속한데다 도축시설은 용도변경을 통해 탈법행위를 해왔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같은 실정에 단체들은 “강력한 행정집행으로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어 답답하기 그지없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특히,“개식용 업소들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등의 허술한 구멍을 이용해 영업행위를 지속해 왔다”며 “시급한 철폐와 전업지원이 필요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업무협약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은 채 여전히 허용되고 있는 ‘개지육’ 판매가 금지될 때까지 성남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관련,S축산측과 수차례 통화와 문자를 시도했으나, 정작 무위에 그쳐 향후 계획과 의중은 들을 수 없는 실정이다.
<권병창 기자>

 

 

저작권자 © 환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