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리폐수 불법배출 등 71곳 단속

환경 사각지대인 낙동강유역(하류)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총 129곳을 단속한 결과, 미처리 폐수를 불법 배출한 업체를 비롯 총 71곳의 위반업소가 무더기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낙동강유역(하류) 수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환경부(환경감시단)와 부산지방검찰청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투입해 실시했다.

검찰과 환경부에 따르면, 총 129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를 대상으로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등 환경관련법령 준수 여부를 단속한 결과, 55%인 71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폐기물 침출수의 불법 유출로 주변 토양이 환경오염된 모습.
55%의 적발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적발률 6.4%(2011년 평균, 총 50,175곳 단속, 4,383곳 적발) 보다 8.6배 높은 수치로 선출직인 지자체장의 특성상 관내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환경부는 진단했다.

적발내역을 살펴보면, 폐기물 부적정 보관처리가 42%인 30곳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뒤이어 무허가 미신고시설 운영이 20%인 14곳, 폐수무단방류 등 방지시설 비정상가동이 8곳(11%), 개인 하수처리시설 전원차단 등 기타사항이 19곳(27%)이었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환경법령 위반업소 71곳 중 사법처리 대상 37건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행정처분 대상 건에 대해서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조치를 의뢰했다.

적발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주요 환경법령 위반유형을 보면, 경남 김해시에 소재한 한 사업장은 주정탱크 등을 청소하면서 발생한 세척폐수를 위탁저장조에 유입하지 않고 자바라호스를 이용해 하수도로 무단배출하다 적발됐다.

경남 김해시에 소재한 다른 곳은 적재판 세척 후 정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 약 400리터를 우수관로를 통해 무단배출한 혐의이다.

또 경남 함안군 소재의 사업장은 2009년부터 폐수배출시설을 설치 가동하면서 폐수배출시설(도자기 및 기타요업제품제조시설)을 설치 허가받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그 밖에 경남 함안군에 소재한 사업장은 파지보관장에서 발생한 침출수 약 1000리터를 수중모터를 이용해 우수로로 배출해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유명수 환경감시팀장은 “여전히 위반율이 높다는 것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환경관리에 대한 관심부족의 문제”라며 “앞으로 미처리 폐수 불법배출 등 반 환경적 기업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검찰과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고의적인 환경사범은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유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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