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노희경 규제개혁법무담당관

5일 '세계환경의 날' 대통령 표창 영예

국내외 환경분야의 규제개혁과 법령 제개정 업무를 총괄하고, 신규 환경행정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수립한 공로로 환경부 간부가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특히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일선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총량제를 산업계와 협력해 합리적으로 시행,정착시켜 주목 받았다.

 
화제의 주인공은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몸담고 있는 노희경<사진>서기관으로 1995년 임용이래 환경부에 근무하면서 줄곧 기후변화 대응 및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등 업무를 통한 환경행정 발전에 기여한 점이 주효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 환경부 규제개혁과 법령 제개정을 적극 추진해 신규 환경행정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동시에 기업과 주민생활의 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오는 5일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대통령 표창을 받게될 노희경 서기관은 그동안 국민불편 해소와 환경규제의 품질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이끌었다.

그는 또,적극적인 규제개선 활동을 통해 환경부가 2011, 2012년 연속 규제개혁 우수부처로 선정된데다 ’10년 97건, ’11년 98건, ’12년 83건 등 연평균 100여 건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개선을 추진했다.

구체적으로 환경규제 개혁 및 국민생활 불편사항 점검 T/F 운영, 규제개혁 현장 실태조사, 국민생활 불편 해소방안 공모 등을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모색했다.

내실있는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신설.강화되는 환경규제의 품질도 제고했다.
대한상의 주관 만족도 조사에서 환경규제 개선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하는 등 규제개선에 대한 국민 만족도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게다가 환경행정 추진기반 구축을 위한 법률의 제.개정에 남다른 열정을 기울였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11~’12년간 적극적인 대국회 입법지원 활동을 통해 그간 계류된 60여 건의 제.개정 법률을 통과시켰으며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법, 빛공해방지법, 석면안전관리법 등 3개 중요법률 신규 제정에 기여했다.

행정형벌의 질서벌화, 알기쉬운 법률만들기 등 환경법령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업무를 적극 수행하기도 했다.

뿐만아니라,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규제 시행, 정착에서 구슬땀을 흘렸다.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총량제 및 배출권거래 본격 시행, 저녹스버너 보급을 통해 수도권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몫을 더했다.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배출권거래를 통해 사업장의 신축적인 배출할당 목표를 달성하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녹색성장을 위한 민간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운동 또한 본격적으로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의 43%를 차지하는 민간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그린스타트’ 운동의 시스템을 정립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1만8천만 여명의 그린리더가 양성되고, 153만명이 그린스타트 실천 서명에 참여하는 등 그린스타트가 민간분야의 대표적 온실가스 감축 운동으로 정착하는 데 협력했다.

현재의 녹색제품 보급을 위한 법령제정 및 추진기반을 또한 구축하는 개가를 올렸으며 공공부문의 친환경성 제고를 위한 정책수단을 발굴, 시행하는 조타수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일선 지자체의 친환경성을 평가하고 우수지자체를 지정하는 그린시티 제도를 도입해, 지자체의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했다.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환경국격’ 제고를 위해 세계경제포럼(WEF)의 환경지속성지수(ESI) 평가의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수훈을 세웠다.
<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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