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규의 경우 5만 루베 이상은 제2의 환경오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키 위해 조속히 조치해야 함에도 불구, 지자체로부터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동일업종에 종사하는 익명의 제보자는 허용보관량 초과의혹이 제기되는 과적량과 환경오염 우려가 높은 문제의 사업장에 대해 "단속기준에 입각해 엄정한 행정조치가 내려지지 않고 있다"며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작태"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와관련,시흥시 청소행정과의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허용보관량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경우 현장조사를 다녀와야 불법여부를 가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기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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