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허가 승인여부는 행정관청 재량

건설폐기물의 임시보관소를 둘러싼 설치허가 승인 여부는 관할 행정관청의 재량권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최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B사가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은 기속행위(羈束行爲, 행정법의 집행에서 재량의 여지가 허용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허가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설치승인 반려처분 취소소송(2012구합50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무분별하게 보관장소를 설치할 경우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는 결과를 일으켜 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허가해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히, “주변환경의 오염 정도, 인근 주민의 불이익 유무와 업체가 입을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해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수집.운반업자가 수집한 폐기물을 곧바로 적정 처리장소로 운반하도록 강제하고, 예외적으로만 임시보관장소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는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나 형식, 문헌,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B사는 강서구 외발산동에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를 승인해 줄 것을 강서구청에 신청했지만, 구청 측이 거부하자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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