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합포구가 위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6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여 주요 위반사항 5개 사업장에 대해 고발,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했다.

마산합포구는 점검 대상시설 중 자체 개선이 어려운 취약·영세업체 2개소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으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기술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취약 부분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마산합포구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시민의식과 환경보전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생활오수 및 산업폐수로 인한 오염행위는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된 것이 사실”이라며 “환경오염행위로 인한 관련법 위반사례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도 시기별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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