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인한도 초과 총 960만원의 피해 배상

아파트 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이 인근 주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가져왔다면 그에 상응한 배상이 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는 아파트 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 등으로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 조정 사건에 대해 소음 피해를 일부 인정, 시공사는 세대당 44만원선인 96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부천시에 있는 P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1,385명은 인접한 2개의 아파트 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 및 진동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총 17억8천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배상 신청인들은 T지구 아파트 공사장의 경우 2010년 2월부터, S지구 아파트 공사장은 2010년 5월부터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소음 진동 등으로 창문을 열지 못하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등 정신적 재산적 피해가 났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 T지구 아파트 공사장은 이격 거리가 길고 평가 소음도가 최고 57~61㏈로 정신적 피해의 수인한도를 넘지 않은 반면 S지구 공사장은 공종별 소음도가 최고 67~74㏈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됐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S지구 아파트 건설공사장 인근 주민 81명(21가구)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 시공사가 배상토록 결정했다.
<정영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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