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공공기관. 기업 등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

 
서울 경기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제주권 대상
총 9차례 순회설명회 통해 성공적인 제도정착 도모

저탄소 녹색성장의 저변확산을 위해 공공-사회 서비스 부문의 가이드 라인이 수립된 가운데 녹색경영 환경정책에 대한 밑그림이 완성됐다. 

이에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환경정보 공개제도 대상 기관은 물론 각 기업의 환경정보 공개제도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정보 공개제도’를 두고 7일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에 들어갔다.

'환경정보 공개제도'는 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 등이 자사의 환경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녹색경영을 확산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열린 제도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원장 윤승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11.4.28)을 통해 환경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 다각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상 기관과 기업이 충분히 제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오는 9월부터 환경정보 공개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KEITI의 환경경제실 관계자는 “환경정보공개 대상기관의 부담 감소를 위해 2011년 환경정보 등록에 대해서는 오는 9월 말까지 등록하도록 규정(동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했다”며 일정기간의 유예를 정했다.

이에 따라 녹색기업, 공공기관 및 환경민감기업 등 총 1,100여개 기업과 기관은 자원.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 목표-실적, 녹색경영 활동 등의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정보 공개제도 대상 기관.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을 시작으로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등 전국을 순회하며 총 9회에 걸쳐 환경정보 공개제도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각 설명회에서는 녹색경영 정책 및 환경정보 공개제도 소개, 환경경영 우수기업의 모범사례 전파, 환경정보 등록 매뉴얼에 따른 활용 및 환경정보 등록 시스템 시연 등의 주제를 다루게 된다.

또한 환경정보 공개제도 관련, 기업과 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회 또한 병행해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부 이찬희 녹색환경정책관은 “'환경정보 공개제도'는 환경분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지속가능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녹색경영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정책관은 “향후 중소기업의 환경정보 공개제도 등록 지원사업, 환경정보 공개제도 Help-desk 운영 등을 통해 대상 기관,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책을 병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권병창 기자/사진=KEITI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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