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이 났을 때는 유모차와 휠체어 사용을 자제하고 안전모나 가방·베개 등으로 머리를 보호한 상태에서 대피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과 노약자·장애인·임산부 등이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안전교육 안내서'를 개발해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재난안전교육기관에 배포한다고 22일 밝혔다.

안내서는 태풍·한파·폭염·지진 등 자연재해뿐 아니라 화재·물놀이·승강기·전기·가스 사고 등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때 유의사항을 정리했다.

예를 들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선 안 되고, 시각장애인의 보호자는 장애물 위치를 알려줘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갑자기 발생하는 재난에 대비해 어린이·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재난약자'와 동반자는 거주지에서 대피소까지 이동 경로와 실제 소요시간을 알아둬야 한다.

안내서에는 가족이 거주하는 공간의 위험요소와 재난 대비 준비물품을 점검할 수 있는 '가족재난계획 안내지침'이 부록으로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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