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의원,“환경부가 적극 대응”주문

영풍 석포제련소,17년간 토양오염도 미검사
현행 토양환경보전법과 달리, 낙동강의 최상류 지역에 설치된 한 제련소에서 무려 17년 동안이나 토양오염도가 실시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그동안 낙동강을 식수로 애용했던 1,300만 지역 주민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해당 법규상 토양오염물질을 제조, 저장하는 시설을 갖춘 사업자는 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대상시설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기관은 이를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국회 환노위의 이상돈<사진>의원측이 확인한 결과, 대구지방환경청에 석포제련소에 유해화학물질 시설허가를 내주면서 특정토양오염 대상시설 여부를 봉화군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대구지방환경청은 해당 시설에 관한 서류를 첨부해 관할 지자체인 봉화군에 통보해야 함에도 지난 17년간 단 한 차례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관련,환경부의 관계자는 “전국 사업장이 50만개나 되는데 어떻게 관리하느냐”며, “관련 법규에도 기초 지자체가 관리하는 것으로 이관됐다”고 밝혔다.

대구지방환경청에서도 별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기초지자체가 유해화학물질 허가서에 적힌 물질을 보고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봉화군은 해당 시설이 관내에 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사후 관리가 시급하다.

환경부와 지자체의 책임 떠넘기기, 대구지방환경청의 방임 속에 영풍제련소는 이러한 사각지대에서 17년간 검사를 면제받은 셈이다.

현재 인천남동공단에만 미확인 업체까지 800여 곳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있는 반면 2014년 기준 유독물관련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은 고작 387곳이므로 이런 사례는 훨씬 많이 존재할 것으로 추산된다.

2014년 석포제련소가 국회에서 문제가 됨에 따라 뒤늦게 조사를 했고, 공장부지 토양이 오염됐음이 밝혀진 가운데 2015년 4월 봉화군은 석포제련소에 토양정화명령을 내렸다.

이상돈 의원은 “이처럼 심각한 토양오염 문제를 시.군에 맡겨놓고 있는 현행 법체계가 문제”라 지적하고,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영풍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인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에 위치한 제련소로 지난 3년간 폐수, 대기배출, 토양오염과 관련해 17건이나 적발된데다 과태료 부과와 고발 조치에도 환경오염 적발이 줄어들지 않는 업체로 지목되고 있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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