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상청의 X밴드 레이더 설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며 설치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송 의원은 “해외 도심에 설치된 레이더가 동작구처럼 70m 내에 학교나 아파트가 위치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설치 명분을 찾지 못한 기상청이 장비 안전만 앞세워 강행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기상청 자료를 공개한 송 의원은 “일본이 설치한 X-밴드 레이더 39곳 중 2곳만 반경 300m 내에 학교와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다”며, “동작구는 전자파 유효반경 70m 내에 학교와 아파트가 있어 비교대상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어 송 의원은 “도심 한복판에 레이더를 설치할 수 밖에 없는 경우를 대비해 주파수 반경 거리와 주변 건물과의 높낮이 등 기준을 향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과 제도적 장치로 심리적 안전거리를 확보해 주민 우려를 불식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레이더 설치위치에 대한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위치선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맡았던 업체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기상청과 연구용역 계약을 맺은 ‘K’업체는 레이더와는 거리가 먼 ‘물 관리 전문업체’로 드러났다. X밴드 레이더 도입에 대한 기상청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대목이다.

송 의원실 관계자는 “기상 레이더 또는 전파와 관련이 거의없는 ‘물 관리 전문 업체’가 어떤 연유에서 수의계약으로 연구용역을 맡게 됐는지 의문”이라며, “기상청이 현재 입장을 끝까지 고수할 경우 시작부터 부지 변경까지 모든 절차를 문제삼아 연구용으로 도입될 X밴드 레이더 설치를 백지화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송 의원실은 기상청 외에도 X밴드 레이더가 국내에 추가 도입될 예정이라며 새로운 자료를 추가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국토부가 홍수 및 수문조절을 위한 소형 X-밴드 레이더 도입계획을 수립했고, 5대(백암산, 속초, 강릉, 삼척, 울진)에서 최종 2대(삼척, 울진)만 2017년에 우선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국토부가 설치할 2대의 X밴드 외에도 전국 주요 강과 계곡의 홍수와 범람을 대비하기 위해 수문조절용 X-밴드 설치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 상태”라며, “2014년에서 2019년까지 5년에 걸쳐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국토부의 연구용역 결과를 추후 기상청이 공유해 중복 문제도 해결하고, 도심지 레이더 설치 위치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도심 내 레이더 설치 시 건물 높이와 주파수 반경 등 안전 거리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면서, “법과 제도로 규정된 내용은 아직 없지만, 기상청과 같은 논란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국토부 또한 신중한 기준을 제시하고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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