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일~12월 18일까지...자진신고시 과태료 최대 3/4 경감

목포시는 오는 11월 2일부터 12월18일까지 47일 동안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 및 행정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허위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90세 이상 고령자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을 중점 조사한다.

또 조사기간 내에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한 경우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해준다.

조사기간 중 담당공무원과 통장이 실제 거주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가구를 직접 방문 조사하며, 조사된 무단전출자와 허위전입신고자 등은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한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세대별 방문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다소 불편하겠지만 조사원이 방문할 때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목포=김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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