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 유기질비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청주시에 따르면 올해는 유기질비료 지원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가 신청한 농지에 대해서는 모두 지원을 했으나, 내년부터는 실제 경작하는 농지라도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에 해당 농지가 등록돼 있지 않으면 유기질비료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내년에 유기질비료를 지원받기를 원하는 농업인은 오는 9월 말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농지를 등록해야 함을 구ㆍ읍ㆍ면ㆍ동, 농협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합동으로 현장 홍보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란 경영체별로 인력, 농지, 농축산물 생산인증 정보 등을 등록하는 제도로 맞춤형 농정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8년부터 제도적으로 도입해 경영체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보조금의 중복, 편중지원 등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맞춤형 농정구현을 위해 농림사업을 연차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DB와 연계 통합해 사업지원 방식을 개선해 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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