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 원고 일부승소

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소음이 수인한도를 초과했다면 그에 상응한 배상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조원철 부장판사)는 이모 씨 등 3천71명이 경기 수원시의 공군 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가 인정된 주민에게 합계 25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쟁 억제를 위해 전투기 비행 훈련은 불가피하므로 비행장의 존재에 공익성이 있는 점, 소음으로 거주민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주변 소음이 80웨클(WECPNL) 이상일 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가가 피해가 인정된 주민에게 소음이 80∼89웨클이면 월 3만원, 90∼94웨클이면 월 4만5천원씩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산정했다.

재판부는 비행단 일대의 소음이 사회문제로 부각된 이후 전입했으면 본인 책임이 30%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위자료에서 감액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조팀>
저작권자 © 환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