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오는 5월 말까지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협회 등 민·관 합동으로 특별단속반 300명을 동원해 도내 주요산림을 대상으로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에는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외지인 원정산나물 채취자를 모집, 불법으로 산나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희귀 식·약용임산물을 굴·채취하거나 벌채하는 행위와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병행 단속할 계획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무단 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범죄행위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위법행위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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