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수자원 공사에게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위법을 알고도 사업을 지시 했다는 국정감사 소식이다.   

그러잖아도 4대강 사업은 환경파괴를 넘어서 국토를 절단내는 일이라는 국민 반감이 강한 사안이다. 그걸 모를리 없는 정부다.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 운하가 아니라고 밝혔음에도  아직도 그 말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을 총괄하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수자원공사의 위법을 보고하자 구두로 사업을 지시했다면 정부를 무슨 사유물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 정부가 법을 밥먹듯이 어기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 정도까지 상식없고 몰상식할 수 있는지 개탄스럽다.

어떻게 위법이라는 산하기관의 보고를 무시하고 이를 숨긴채 8조원의 돈까지 떠넘기며  발뺌을 할 수 있는지 국민을 질리게 하는 재주가 탁월한 정부다.

거기다 4대강 예산은 이미 1년만에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는 바람에 그 예산을 메우느라 코흘리개의 급식비는 물론 주로 복지비 예산이 줄어들어 사회적 약자들이 상처받고 있는 상황에 불법을 알고도 국토를 절단내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니  믿고 싶지 않는 현실이다.  

4대강 살리기는  원래 수공이 할 수 없는 일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이수목적의 하천공사 및 관리권한을 부여받은 공사기관이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종합하천 관리사업이기 때문에 수자원 공사가 4대강 사업을 차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 때문에 국토부에서 수자원공사에 공문으로 법률검토를 지시했을 때 여러곳의 법률자문 끝에  4대강 사업이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공복리사업으로 특정 수혜자의 부담으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사업을 준시장형 공기업인 수공이 시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8월27일 국토부에 보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9월 초 “하천법과 수공법 규정상 수공이 자기 부담으로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데 대해 특별히 배제하는 규정이 (법령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4대강 사업 참여를 구두로 지시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국토부의 구두 지시를 받은  수자원공사가 9월 28일 이사회의 의결로 4대강 사업 33개 공구에 사업비 7조7115억원과 보상·감리비 2885억원 등 모두 8조원을 투자하기로 의결함으로써 4대강 사업 예산 8조원을 떠안게 된 것이다. 

수자원공사는 이 4대강 예산 8조원 말고도 경인운하 건설 비용 1조9000억원까지 부담하고 있어 10조원이 넘는 공사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렸다. 

이렇게 수자원 공사의 부담이 커지면 공사가 부실해질 가능성이 커진다. 수자원공사도 이런사실 때문에 국토부쪽과 여러차레 부담을 줄여달다는 의견을 전달 했다고 한다. 


국토부는  지금은 정부의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돼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자원공사 쪽은 무슨 개발사업으로 8조원을 갚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  

그런데 더 어이 없는 것은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수공의 공문을 받았는지를 묻는 야당의원들의 질문에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참 민망하고 대책없는 뻔뻔하기 이를 데 없는 부처의 장관 아닌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사업시행을 지시해 놓고 이제와서 나몰라라 공사비를 떠넘기는 이런 정부부처를 언제까지 봐야 하는지 답답할 뿐이다.   




[이 게시물은 환경방…님에 의해 2009-10-11 23:37:58 사설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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