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난해 말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2015년 친환경농업자재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월 중순까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자재 지원 사업은 환경친화형 농자재를 보급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통한 농업환경 유지·보전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도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재원은 도비 및 시·군비가 일부 투입되며 농가의 자부담이 포함된다.

신청대상은 무농약 이상 농가 및 저농약 농가로 무농약 이상 전환을 희망하는 친환경농업인이며,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산물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업비 지원을 제외한다.

지원 품목은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해 사용이 가능한 물질로 제초작업 등을 위해 사용해 온 우렁이, 오리, 쌀겨 등과 자가제조용 친환경농자재 원재료 구입비도 포함된다.

지원기준은 ㏊당 유기농산물 200만 원 이하, 무농약농산물 150만 원 이하, 저농약농산물 150만 원 이하로, 최대 지원한도는 인증 받은 면적기준으로 3㏊이며 예산형편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도내 친환경농업 확산과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이번 사업에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기간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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