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식품 위생업소의 위생 관리시설 및 위생 설비시설 개선을 위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식품 접객업소와 식품 제조가공업소 중 시설 개선이 필요한 영업자를 대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식품 접객업소는 5천만 원, 식품 제조·가공업소는 1억 원, HACCP시설 업소는 3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휴업·폐업 중인 업소,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이 끝나는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는 업소는 융자를 받을 수 없다.

대출금리는 연리 2%로 식품 접객업소와 식품 제조가공업소는 1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이며, HACCP 시설업소는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

융자 지원을 원하는 영업자는 대출은행인 광주은행(곡성·구례·진도는 농협)에서 융자 가능 여부 심사를 거친 후 영업소가 소재한 시군에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장문성 전라남도 식품안전과장은 “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으로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위생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간소하고 알뜰한 상차림과 음식점 3대 청결운동을 전개해 세계적 수준의 음식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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