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담합 과징금 5천억원, 적발 기업 관련매출액은 13조원

깎아주기도 여전, 과징금 산정절차 거치면서 35% 감경
지난해 보다 엄격한 과징금 부과에도 담합 근절은 요원
과징금의 소비자 기금화·집단소송제도 등 도입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8월말 까지 부당공동행위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한 기업의 관련매출액은 13조 6천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 기업에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5,669억 원 수준으로 관련매출액의 4.16%에 불과, 더불어 최종 부과된 과징금은 산정과정에서 35%가 감경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원석 의원


이에 대해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사진)은 지난달 30일  “현행 과징금 체계만으로 담합을 근절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한편, 공정위가 징수한 과징금을 기금화 하여 손해배상소송 지원에 사용토록 하는 등 민사적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관련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는 기본산정기준을 평균 6.36% 수준 밖에 적용하지 않았고 이마저도 부과과징금 단계에 이르러서는 기본산정기준의 35%에 달하는 3천억 원 가량을 감경해 주었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담합으로 인한 부당이득이 관련매출액의 5%만 되어도 과징금으로 인한 손해가 상쇄되고도 남는 것이다.

더불어 지난해의 경우, 공정위의 담합 과징금은 적발 기업 관련매출액의 1.56%에 불과했다. 이는 기본산정기준이 관련매출액의 4.17%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부과과징금 단계에 이르러서는 62.5%가 감경되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올해가 지난해보다 상황이 나은 셈이다.
 
이는 최근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등 제도를 엄격히 운용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셈이다. 그러나 해당 고시가 지난 8월부터 시행되었고 아직 적용된 사건도 없었음에도 올해 과징금 부과가 지난해보다 상당히 강화된 것에 비추어 볼 때, 그간 기존 과징금 제도가 얼마나 공정위 재량에 따라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감경되어 왔는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제도 하에서 과징금은 담합을 사전에 억제하고, 사후 제재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따라서 관련 매출액의 5%도 되지 않는 과징금액으로는 결코 충분한 담합 억지력을 담보할 수 없고, 이 같은 제도 하에서는 선의의 기업도 쉽게 담합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

더불어 최근 과징금 부과 기준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고시가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담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산출하지 않고 정해진 요율에 따라 과징금을 결정한다는 근본적 한계가 남아 있을 뿐 아니라, 과징금만으로는 담합으로 손해를 본 소비자들이 자력으로 손해를 배상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로 남아 있다.

이에 대해 박원석 의원은 “현행 과징금 체계만으로 담합을 효과적으로 근절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만큼 민사적 해결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민사적 해결방안이 도입되면 천문학적 손해배상액으로 인해 기업의 담합유인이 감소하고 소비자들은 스스로의 피해를 직접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미국은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이미 도입되어 있고, 그간 민사적 해결방안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지 않았던 유럽의 경우에도 최근 프랑스에서 집단소송제도의 도입과 경쟁당국의 권한확대를 골자로 하는 '하몽법(Hamon Law)'이 통과되는 등 민사적 해결방안을 통한 시장참가자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한편, 과징금의 일부를 민사소송을 지원하는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전액을 국고로 환수하기 보다 소비자 보호 기금을 조성하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원석 의원은 지난해 6월 공정위가 징수한 과징금으로‘부당공동행위 근절 및 소비자보호기금’을 조성해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시장참가자의 손해배상청구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환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