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예산 집행 등 총 10건 부적정 진행 확인

 
은평구 주민들은 제6대 은평구의회와 사무국이 공무국외여행의 수행계획 및 심의과정, 예산집행, 결과보고의 전 과정에서 불투명하고 불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4월 8일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주민감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19세 이상 자치구 주민 200명(서울시 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대표자가 서울시장(주무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주민감사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감사청구심의회의’를 거쳐 6월 19일부터 9월 5일까지 약 3개월 동안 감사를 실시해,은평구 주민 269명이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총 8차례 이뤄진 제6대 은평구의회 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해 청구한 주민감사 결과를 12일(금) 발표했다.

시는 감사결과에 따라 행정상 조치 6건(시정 1, 주의 3, 권고 2)과 신분상 조치 5건(주의 5)을 내렸다.

감사 내용은 ①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의 적정성 및「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준수 여부 ②의원 국외여행 시행의 적정성 여부 ③의원 공무국외여행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세 부분으로 나눠 조사했다.

감사결과, 심사위원회 구성부터 시행 적정성, 예산 집행 등 총 10건이 부적정하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①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 적정성 및「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준수 여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 ▴공무국외여행 심사 과정 부 적정 ▴여행계획서, 심사회의록, 여행보고서 게시 의무 위반
②의원 국외여행 시행의 적정성 여부 ▴여행목적 이탈한 의원 공무국외여행 부적정 ▴여행사 중심 업무진행과 사무국의 소극적 역할 부적정 ▴심의 의결된 공무 관련 일정 변경 부적정 ▴의원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부적정
③의원 공무국외여행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의원 국외여비 집행 부적정 ▴의원 공무국외여행 관련 공통 경비 집행 부적정 ▴의원 국외여행 경비 정산 및 결산 과정 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평구의회 사무국은 의원 공무국외여행 경비 집행내역을 의원과 수행직원의 항목별 국외여비와 실지급액만으로 산출하고 있고, 공통경비로 사용된 기관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등은 통계목별로 분산하여 개별 건별로 처리한 후 별도의 집행 내역 집계를 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별도의 관련 규정이 없다하더라도 적정하고 투명한 의원 공무국외여행 예산집행에 대한 여론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국외여비뿐만 아니라 전체 공통운영경비 사용 내용까지 포함하는 의원 공무국외여행 경비 결산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시민참여 → 감사청구 → 주민감사 → 주민감사 결과보기)에서 게시된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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