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돈육을 브랜드 돈육으로 유통시킨 40대 축산물판매업자가 검찰에 기소됐다.

춘천지검 형사1부(김재훈 부장검사)는 최근 일반 돼지고기를 기능성 브랜드 돼지고기로 속여 대형마트에 무려 370억원 상당을 납품한 축산물 판매업자 김모 (46)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 등은 2009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일반 돼지고기를 자신의 회사에서 생산.가공한 브랜드인 것처럼 재포장해 370억원 어치를 납품한 혐의(사기 등)를 받고 있다.

김 씨 등은 또 기능성 브랜드 돼지고기를 생산 가공하지 않아 브랜드육 육성사업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양돈농민 2명과 공모해 2009년 5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춘천시로부터 보조금 3,242만원을, 2008년 9월부터 2010년 6월까지 화천군으로부터 보조금 4,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검사는 "김 씨는 범행으로 92억원이라는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며 "부정불량 식품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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