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경찰서는 ʹ13. 5월 ~ ʹ14. 8월까지 서울, 수원, 안산, 오산, 천안 등 수도권 일대에서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유흥가 주변 취객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절취해 온 피의자 최 00씨 등 2명을 구속했다.

피의자들은 수원의 한 갱생보호소에서 알게 된 후 평택에 위치한 대리운전기사 사무실에서 운전기사로 함께 일하면서 범행을 모의하고 월 20만원에 중고차량을 빌려 대리기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술에 취해 소지품 관리를 소홀히 하는 점을 악용하여 상습적으로 금품을 절취하여 왔으며,

확인된 것 만 모두 21회에 걸쳐 1,770만원 상당을 절취하고 절취한 카드로 60회에 걸쳐 885만원 상당을 부정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일한 범죄전력이 있는 최 00씨는 운전을 전담하고 필요에 따라 범행을 함께 하였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대리기사를 의심을 하면서도 술에 취하고 증거가 없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 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장물범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술을 많이 마시거나 차량에서 잠을 자는 행위 등을 지양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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