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는 원인으로 지적되는 제2롯데월드와 같은 대형건축물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규제에 대해, 2012년 규제개혁위원회가 철회를 권고하여 무산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에 장하나 의원은 24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신설·강화규제 심사안에서 2012년 5월 3일 총리실장 주재로 열린 환경부와 국토해양부(당시) 차관급 조정회의에서“초대형 건축물 증가에 따른 환경 및 분쟁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연면적 20만㎡ 이상의 단일 대형건축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된 사항을 규제개혁위원회가 무산시켰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잠실 롯데슈퍼타워(123층, 연면적 782,497㎡), 용산 랜드마크타워(100층, 383,000㎡),부산 월드비즈니스센터(108층, 302,865㎡) 등 건축물의 고층화・대형화에 따른 다양한 환경문제가 제기되면서,환경영향평가 대상에 ‘건축 연면적 20만㎡ 이상의 단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또한 2012년 초부터 수차례 국토해양부(당시)와 협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설협회, 환경영향평가협회,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서울시정연구원,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지자체,환경단체 등의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고,제도도입을 위한 연구용역(‘대형건축물 환경영향평가 도입 방안 마련연구’)도 마친 상태였다.

환경부는 제도 도입에 앞서 2011년 12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대형, 초고층 건물에의 환경영향평가 도입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70.0%로 나타나 많은 이용자들이 대형건축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도입을 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환경영향평가 대상 적정 대형, 초고층 건축 규모’에 대해‘건축 연면적 10만-15만㎡ 이상’부터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46.2%로 가장 많았다.

환경부는 규제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 등을 거친 후 대국민 인식도 조사 및 토론회에서, 논의된 수준보다 완화된 연면적 20만㎡ 이상으로 대상규모를 책정하여 규제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였지만,
2012년 6월 28일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위 규제에 대해 심사한 결과 철회권고를 의결하였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조례에 근거하여 건축 연면적 10만㎡ 이상의 단일 건축물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는 등 일부 지자체 차원의 건축물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 환경부 소관의 전국적인 제도는 부재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환경부 안은 기존 조례에서 시행 중인 환경영향평가를 굳이 법제화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고,“일부 필요성은 있지만 전국으로 확산하기에는 부담이 있으므로 향후 현행제도에 문제 발생시 재검토”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장하나 의원은 “제2롯데월드 공사로 인해 국민 생활공간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온 국민이 공감하고 있음에도,초대형 건축물의 입지 이전에 환경문제를 예측・평가하고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부 소관의 제도가 부재하다는 것은 명백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규제완화 만능주의에 빠진 현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최우선에 두고 환경영향평가대상의 확대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감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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