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피해 124명, 사망 8명, 뇌사상태 1명, 중화상 2명 등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36 고양종합터미널에서 지난 5월에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총 124명으로, 사망 8명, 뇌사상태 1명, 중화상 2명, 뇌 신경 손상 1명 등 4명이 현재까지 병원치료 중에 있고 골절 및 연기 질식 등으로 112명이 병원치료를 받았다.

이로 인한 재산피해는 건물 전체 입점 업체 등이 연기 그을음 및 영업손실 등으로 인해 약 364억원 상당으로 추정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화재가 발생한 지하 1층의 피해액수는 소방서에서 파악 중이다.

화재사고가 발생한 직후, 경기지방경찰청에서는 지방청 및 일산경찰서 수사관 50명으로 수사본부(본부장 경기2차장)를 편성, 수사에 착수하여, 국과수감정결과 및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번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은,

지하 1층 공사장 천정에 설치된 난연재인 석고보드(반자)를 제거 한 후 덕트위에서 가스배관공사를 하기 위해 용접공 1명과 배관공 1명이 전기용접기로 용접작업 중에 발생한 용접 불티가 밸브개방으로 새어 나온 가스에 착화 후 발화점 상단 천정 및 보에 시공되어 있는 보온용 마감재(우레탄 폼)등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에서는 인명피해가 많이 난 이번 화재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그 동안 각 분야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 감식하여 8개 관련업체를 상대로 10회의 압수수색을 통해, 공사 관련자 45명이 사용한 컴퓨터·이메일 서버 등에서 공사업체간의 회의록, 하도급 공사 계약서, 작업일지 등을 확보하였다.
 
이에 따른 건물 소유주, 공사 발주자, 하청업체 관계자 및 관련 공무원 등 70여명을 조사하고, 공소유지를 위해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등 80여일 간의 집중적인 수사를 벌인 결과,

공사발주자 C업체, 건물관리자 K업체와 S업체, 공사 관련 D업체, M업체, H업체, S업체 대표 및 현장 책임자 등 총 19명과 9개 법인을 입건하였으며, 그 중 사안이 중한 D업체 현장소장 K등 9명에 대하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 소방 점검을 소홀히 한 시청 공무원 K등 총 10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하였다.

경찰은 지하1층에 직영 및 전대로 푸드코트를 운영하기 위해 발주자가 전기·가스·소방·공조 등의 인프라 설비와 인테리어 공사를 개별 공사업자들에게 하도급하여 진행하면서, 대수선 허가 등으로 공사가 일정보다 늦어지자, 각 공사의 하도급업자들에게 충분한 공사기간을 주거나 공사별로 단계적인 공사를 하도록 하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였고,공사업체 및 현장소장들이 작업자들에게 안전에 대한 교육 및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도 확인했다.

건물관리업체 또한 작업 공정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지 않고 소방 및 방화시설 등을 부주의하게 차단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

인명 피해가 화재 발생 장소인 지하1층이 아닌 지상2층에서 다수 발생한 이유는,화재 발생 후 지하1층의 공간 내에서 주변 가연재료인 천정의 우레탄 폼에 옮겨 붙어 일순간에 폭발적으로 연소됐고,지하 1층에서 상층부로 불과 연기가 번지는 것을 막아줄 방화셔터가 전원 차단으로 작동되지 않아 청산염 등이 포함된 유독 가스가 2층과 3층으로 급상승하여 순식간에 퍼졌기 때문이다.

또 관리사무소 방재관리자가 공사편의를 위해 공사현장 및 건물 전체의 소방시설자동연동기능을 차단하여 최초 발화 감지 후 시스템이 정상작동하기까지 1분 7초가 지연되어, 화재 대피방송과  비상벨 등이 제때 작동하지 않아 2층에 있던 사람들이 미리 대피하지 못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시설의 공사 및 설치 유지에 있어 초점이 반자 하단부에서 발화하는데 맞추어져 있어 반자 상층부에서 발화 되는 경우 소화가 사실상 어려우며, 엄청난 발연량을 지니는 우레탄 등 가연성 마감재가 반자 위에 시공되므로 반자를 철거하고 공사를 하는 경우에 있어 상부에 가연물이 시공된 경우, 특별한 주의와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의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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