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추석을 맞아 소비자가 제수용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조성과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대형마트 및 대형수산물시장 등 부산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한 일제점검 및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1단계로 8월 18일부터 8월 22일까지 구·군에서 자체단속계획에 따라 관내 대형마트 및 대형수산물시장 등 모든 수산물 판매업소 및 수산물 전문식당에 대해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이행 실태점검 및 합동단속 사전예고를 실시한다.
 
2단계로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부산시 및 구·군 조사공무원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부산지원의 협조를 받아 부산시 관내 모든 수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점검 및 추석 대비 특별 합동지도·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수산물 판매업소의 원산지 거짓 또는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식점의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는 경우 1차 품목별 30만 원, 2차 품목별 60만 원, 3차 품목별 100만 원이 부과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으로 추석을 맞아 소비자가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조기, 굴비, 전복, 명태, 병어, 문어 등)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고, 수산물 음식점의 원산지표시가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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