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2014.2.~7.철도차량 제동장치인 브레이크 마찰재의 마찰계수 성능시험 결과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국철도공사에 규격 미달 마찰재를 납품한업체 5곳과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해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의 비리를 적발(본지 9일 보도)하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ㅎ○○(남,51세),업체 대표 ㄱ○○(남,59세)등 총 18명을 입건하고 그 중 10명을 구속기소,6명을 불구속 기소,2명을 기소유예 처분하였다고 밝혔다.

                            [열차 브레이크 마찰재 납품 절차]

 
규격 미달 마찰재는 4품목,총 506,710개 97억원 상당이 납품되어 화물열차,무궁화호․새마을호,일부 지하철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마찰재는 마찰계수가 너무 높을 경우 제동충격, 차륜․디스크 등 부품을 손상시키고, 너무 낮을경우 제동거리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적정 마찰계수 범위를 규정하고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규격 미달 마찰재를 전부 교체하고 적발 업체에대한 계약 해지 등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나,국토교통부의 점검결과 규격을 충족하지 못한 마찰재의 경우에도 비상제동거리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수사는 시험성적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규격 미달 철도부품을 납품한 것을 적발한 최초 사례이며,수사 결과 드러난 제반 문제점을 관련 부처에 통보하여 철도부품 안전 검증 과정을 투명하게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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