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6일 경남 합천군 소재 돼지사육농장 (1,500두)의 돼지에서 구제역(FMD) 의심축이 신고 되었다고 밝혔다.

가축방역관이 현지 확인한 결과, 구제역 유사 증상을 보임에 따라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하여 사람‧가축 등의 이동을 통제하는 등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조치중이다.

이번 신고는 지난 7월 23일 경북 의성에서 최초 신고 이후, 세 번째 의심 신고이다.
* 현재 FMD 정밀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중이며, 검사결과는 8월 7일 오전 중 나올 예정

농식품부는 신고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구제역 감염 돼지를 살처분하고, 발생 및 인접지역에 대한 추가 백신접종 등 구제역 SOP에 따른 방역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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