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의 6일 전체회의에서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가 지난 1일 의결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의 효력이 도마위에 올랐다.

야당과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근면위가 법적 시한을 넘기고 의결해 무효이므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노동부는 적법한 의결로 효력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 과정에서 타임오프 제도의 근거가 되는 노조법 개정안을 한나라당과 처리했던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은 정부에 보완을 요구하면서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노조법 부칙에는 근면위가 4월30일까지 의결하지 못하면 근면위의 공익위원들이 국회 의견을 들어 의결하도록 돼 있다"며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노동계 의견이 배제된 의결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근면위 회의장에 노동부 직원을 배치하는 내용의 문서자료를 공개하면서 "왜 물리적으로 강행처리하는 것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만들었느냐"며 "날치기를 위해 작전을 짠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임 장관과 김태기 근면위 위원장이 동서지간인 것을 시사하면서 "(임 장관이) 김태기씨와 인척관계냐"며 "이번 근면위 사태는 무효로 위원장을 포함, 공익위원 전원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출신의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도 "법에 따르면 4월30일까지 의결하도록 돼 있는데 자정을 넘었으면 30일이 지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추 위원장은 "정부의 고시 강행에 반대한다"며 "(타임오프 한도의) 현실적 보완을 촉구하고 필요하면 환노위가 중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의결 시한과 관련, "예산 의결 시한 등과 같은 훈시규정"이라며 "법제처에 구두 질의해본 결과 법제처도 정당하게 의결을 거치면 효력에 하자가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노총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출키로 한 것에 대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률적 공백상태에 들어간다"며 "이 경우 7월1일부터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는 금지되지만 타임오프 한도는 적용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면위 공익위원의 의견은 (의결된 안은) 균형잡힌 안이라는 것"이라며 "절차상 문제가 제기돼도 이런 안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 노동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환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