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 2008년 국유림을 활용한 지역주민의 소득원 창출을 위해양평군과 북부지방산림청이  산림소득 경영시범단지조성을 위한 협약을 서종면 수입2리 마을회관에서 7월 19일 체결당시  


야산 국유림 내 자생하는 수령 30년-200년생 송림을 허가없이 잘라낸 부동산 업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8일 양평경찰서는 국유림 소나무를 불법으로 벌목한 원모(50.부동산개발업)씨 등 2명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33)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원씨 등은 지난 3월중순~5월 초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소리산 일대 야산 국유림 3곳에서 30년~200년생 소나무와 단풍나무 등 213그루를 행정기관의 허가없이 벌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날이 어두워진 오후 7~8시에 주로 범행했고 벌목한 나무를 운반하기 위해 굴착기로 산림을 훼손, 100m가량 길을 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씨는 무단 벌목한 나무들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자신의 전원주택 주변에 옮겨 심은 뒤 비싼 가격에 판매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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