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 호남고속도로 건설 때 생긴 2.5m 굴다리 대신 신설도로 개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11일 오후 전라북도 정읍시 태인면사무소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1970년 호남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생긴 좁은 굴다리 때문에 농기계가 다닐 수 없어 40년째 통행로 불편을 겪던 태인면 점촌마을 주민들의 묵은 민원을 해결했다.

'점촌마을'은 1970년도에 마을 앞을 가로지르는 호남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20여 가구와 3.3ha의 농경지가 고속도로와 주변 산으로 둘러싸이게 되었는데, 그 이후 지금까지 당시에 건설된 조그마한 굴다리(2.5m×3m)를 지나다니며 농사를 지어 왔다.

주민들은 농촌인구가 점점 고령화고 농사일도 점차 기계화 되면서 한국도로공사에 대형 농기계가 드나들 수 있도록 굴다리를 확장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한국도로공사측이 개선계획이 없어 굴다리 확장도 어렵다고 하자 지난 4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69명)을 제기했었다.

국민권익위는 민원접수 후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11일 오후 2시 태인면사무소에서 마을주민들과 박명득 한국 도로공사 전북본부장, 최영만 정읍시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권태성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굴다리에 인접해 있는 기존 교량(증산교)에서 농경지로 드나들 수 있는 폭 5m의 농사용 도로를 1.1Km 길이로 개설하여 앞으로 주민들이 농기계를 몰고 농경지를 드나들 때 기존의 좁은 굴다리가 아닌 교량을 건너 신설되는 도로로 다닐 수 있게 하고, 나중에 호남고속도로를 확장하는 등의 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의 굴다리도 대형 농기계가 다닐 수 있도록 넓혀주기로 했다.

또한, 정읍시장은 한국도로공사가 만들 예정인 농사용 도로가 다 완성되면 도로부지의 매수비용 일부를 부담하고, 해당 도로도 시가 인수하여 관리하기로 했다.

주민들도 더 이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집단민원을 현장에서 조정한 권태성 국민권익위 상임위원은 “건설당시의 여건과 지금의 상황이 많이 변하면서 오래된 고속도로나 철도 굴다리 때문에 발생하는 민원이 최근 국민권익위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관계기관들은 이런 점을 감안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읍=강희자 기자>

저작권자 © 환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