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불법행위 적발시 환경오염신고센터(☎128)로 신고

서울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타 각종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7~8월까지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감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환경부 한강환경감시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집중호우 기간 단속의 어려움을 틈타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 등을 단속한다.

또한, 단속에 앞서 폐수․대기․폐기물 등 총 3만3510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자율점검 실시를 당부하는 등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통해 사업장 자체적으로 준법의식을 높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한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자율환경감시단과 함께 환경오염취약시설 및 우려시설, 상수원수계, 배출업소 주변 하천 등 중점 감시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 수질오염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서울시 시민자율환경감시단은 총 50명으로 지난해 9월 위촉되어 환경오염감시 및 순찰활동 중이다.

시민들도 환경오염 불법행위 적발시 환경오염신고센터(국번 없이 ☎128)로 신고하면 된다.

아울러 집중강우로 파손된 환경오염방지시설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함께 피해업체 기술지원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강성욱 서울시 오․폐수관리팀장은 "집중강우시에는 사업장 내 보관․방치․처리중인 폐수․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 수역에 유입될 우려가 있다"면서,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업체 스스로 환경오염 예방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환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