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상습 음주, 무면허운전자 10명 구속 기소

 
최근 3년간 강원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음주,무면허 교통사고의비율은 8.0%인 반면,교통사고 사망자 중 음주,무면허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의 비율은 23.2%로 음주,무면허운전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의주된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주,무면허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건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강원도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음주,무면허운전 사범을 엄단처벌 했다.

춘천지방검찰청(검사장 공상훈)은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상습음주,무면허운전자 10명을 구속기소했다.

음주,무면허운전은 강원지역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주된 원인이고,습벽에 기한 경우가 많아 경미한 벌금형의 처벌로는 재범을 막지못하는 실정이어서 검찰이 나서 엄중한 처벌을 하게 되었다,

음주,무면허운전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안전 불감증에 기인한 범죄로서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운전자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빼앗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다소 미온적인 형사처벌로 인해 재범률이 높고,음주,무면허운전을 해도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된 상황이다.

이에 춘천지검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상습 음주,무면허운전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구속 수사하여 지역주민들의 교통안전의식을 제고하고,교통질서를 확립하여 강원도민의 안전한 교통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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