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이 목적으로 駐韓 미군이 “훈련 후 버린” 전투식량까지 수거하여 판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주한 美軍이 훈련 종료 후 영내(領內) 또는 야외 훈련장 소각장에 버린 전투식량을 분리수거하여 불법 유통ㆍ판매한 업자를 비롯하여, 영국ㆍ독일 등에서 생산된 해외 전투식량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신고 없이” 수입한 후 한글 표시사항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인터넷 카페 운영자 등 14명을 적발, 불구속 입건하였다.

피의자1) 이복순(72세)은 ○○市 소재 美軍 비행장에서 청소부로 일하는 자로, 美軍들이 훈련 후 영내(領內) 소각장에 버린 전투식량을 “분리수거”하여, 이를 유통업자 유경훈(76세)에게 박스(10개 또는 12개들이)당 2,000원∼3,000원에 공급하였으며(4차례), 이후 유경훈은 서울 동묘시장의 판매상인 허국훈(60세)에게 유통시켜 캠핑ㆍ낚시 등 레저문화를 즐기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개당 5,000원∼8,000원에 판매하도록 하였고,

○○市 미군부대 근처에 거주하는 이창이(71세)는 美軍이 야외 훈련을 마친 후 버리고 간 전투식량을 수거하여, 일부는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일부 다인용 전투식량은 상기 유통업자 유경훈을 통해 허국훈에게 박스당 30,000원에 판매 목적으로 공급하거나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되었다.

또한, 피의자2) 정용섭(46세) 등은 판매목적으로 영국ㆍ독일ㆍ슬로베니아 등에서 생산된 전투식량을 직접 수입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이렇게 배송받은 전투식량을 인터넷 ‘외국○○’라는 카페 등을 통해 광고하여 등산객 등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개당 50,000원에서 90,000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였다.

판매목적으로 영국ㆍ독일 등 해외 전투식량을 주문·배송받으면서도 자가소비를 가장, 수입신고 없이 수입하고 한글 표시사항 부착없이 합법을 가장한 불법수입(자가소비를 위한 ‘직구’·배송) 후 인터넷 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 10년이하 징역 / 1억원이하 벌금

국제범죄수사대는 식약처와 공조하여 수입신고 없이 식품 등을 국내 밀반입한 경우나 식품 원료 등에 대한 ‘한글표시사항’ 부착없이 유통·판매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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