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은 태풍이나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건설현장 붕괴사고나 감전재해 등에 대한 예방대책을 담은「장마철․하절기 안전보건 가이드라인」과「풍수해 대비 안전보건 매뉴얼」을 보급한다.

이번 매뉴얼은 여름철 강풍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발생에 대비하여 건설현장의 대형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집중호우 등이 발생하는 6월부터 8월까지 건설현장에서 6,538명의 재해자가 발생했으며, 이중 128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3년간의 통계를 보면, 6월부터 8월까지 건설현장의 재해자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약 6천 383명의 재해자와 12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안전보건공단은 이와같이 6월에서 8월 중 발생하는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장마철․하절기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이 시기 건설현장 위험요인으로 △집중호우에 의한 붕괴 △침수에 의한 감전 △밀폐공간 질식 △낙뢰 △타워크레인 넘어짐을 들고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제시하였다.

또한, 폭염시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 외부작업 지양과 충분한 수분섭취 등의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대책도 제시하였다.

한편, 「풍수해 대비 안전보건 매뉴얼」에서는 풍수해 대비 비상조치반 구성 및 임무사항, 시설물별 관리상태 점검표, 비상연락망 구성표, 비상근무조 편성표 및 근무일지, 사고보고서 등의 양식을 제공해 사업장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은「장마철․하절기 안전보건 가이드라인」과「풍수해 대비 안전보건 매뉴얼」약 2만부를 지자체와 공공기관 및 건설업체 본사 등에 보급하고,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의 ‘안전보건자료실’을 통해서도 pdf파일로도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홈페이지 경로 : 정보마당 > 안전보건자료실 > 업종별 자료 > 건설업

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서울시 상수도관 이중화 부설공사 중 장마철 호우로 인한 수몰사고와 같은 재해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공사중인 건설현장에서는 사전 예방대책과 비상조치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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