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금년 1월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 위임한 아동학대관련 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기능 강화1.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도록 필요한 정보를 연 1회이상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 구축 신설(시행규칙 안 제14조제4항,제5항) 1.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 활성화 및 조기발견 제고를 위해 아동학대를 알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신고 및 보호 관련 정보를 신고의무자에게 연 1회이상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2.아동관련기관의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점검․확인 결과 공개 신설(시행령 안 제26조의3, 안 제26조의5)

아동학대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위해 아동복지법에서 위임한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및 점검 확인․결과 공개 절차를 마련하였다.
(경력조회 요청)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교육장 또는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
(점검․확인결과 공개)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점검․확인 결과를 그 점검․확인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12개월간 공개
(주요 공개내용) 아동학대 점검․확인 기간, 아동관련기관의 총 수, 점검․확인 기관 수 및 인원 수, 취업제한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아동관련기관의 수 및 명칭 등

3.취업제한대상자해임요구 및아동관련기관폐쇄요구등신설(시행령 안 제26조의6) 1.취업제한대상자 해임이나 아동관련기관 폐쇄요구 시 법 위반사실, 요구내용 및 이행시한 등을 서면으로 알리고, 10일이내에 이의신청 가능하며, 2주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4.학대피해아동의 취학에 대한 지원 신설(시행령 안 제26조의2) 1.학대피해아동이 가해 부모 등으로 격리조치 된 이후에도 학업의 중단 없이 학습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보호 받고 있는 시설 근처의 학교로 취학 및 교환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2.피해아동이 일시보호및치료를 위하여 결석하게될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장 의견이 있으면 공결 처리하도록 하였다.

5.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기준 신설, 직원 배치 확대, 기관장 자격기준 강화(시행령 안 제42조 안 별표5, 안 제43조 안 별표 7)
아동학대 사건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를 위하여 상담원 등 직원 정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격기준을 대폭 강화 하였으며, 상담원 신변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1.(상담원 등 직원 배치기준 확대)

2.(아동보호전문기관장 자격기준 강화) 사회복지사 2급이상 자격취득 후 아동관련 사회복지업무에 3년이상 경력 등의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였으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3년이상 상담원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강화
3.(사무실 설치기준 신설) 직원 신변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영상정보처리기기 등) 및 경찰관서와 연결되는 직통 비상벨 설치

2.아동학대외 일반사항1.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 구성․운영 신설(시행령 안 제13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지자체장으로 되어 있어 위원회 수시 개최가 어렵고, 긴급한 보호조치시 운영상 어려움이 많아,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위원장:국장)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2.아동시설 입지조건 중 시설 50m 주위 청소년유해업소 제한기준 완화(시행규칙 안 제24조, 안 별표1) 1.아동시설 입지조건은 50미터 주위에「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가 없는 곳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2.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집에서 근거리 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한 소규모 아동이용시설이나, 동 기준으로 인해 적합한 입지를 찾는 것이 제한되어, 아동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나목의 업소는 제한기준에서 완화하였다.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1.(가목)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음성대화매개 영업 등
2.(나목)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 숙박업, 이용업, 휴게(일반)음식점영업, 만화대여업 등

3.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아동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휴게음식점영업과 일반음식점영업에 대한 제한기준만 일부 완화하였다.
4.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5.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

1.제출처 1.우편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우편번호 339-012)
2.전화 : (044) 202-3415, 3416, FAX : (044) 202 - 3967

2.기재사항 1.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2.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기타 참고사항 등

6.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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