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후관리 중복·결과 불일치 등으로 혼선을 빚어왔던 자동차 연비사후관리 부처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연비 중복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현대차 싼타페 2.0과 쌍용차 코란도S 등 2개 차종 연비에 대한 재검증 추진경과 및 결과를 발표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자동차 제작자가 스스로 연비를 표기·신고하고, 정부는 신고연비가 적정한지를 사후에 검증하는 제도를 채택했다.

승용차의 연비사후검증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해 2003년부터 산업부에서 시행해왔다.

하지만 국토부에 연비관련 결함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해 국토부도 승용차 연비 사후검증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산업부가 33개 차종, 국토부가 14개 차종(승용 7개, 소형화물 3개 등)을 각각 사후검증했다.

이 과정에서 동일한 2개 차종(현대 싼타페 2.0, 쌍용 코란도S)에서 양 부처의 판정이 서로 다른 결과가 발생했다.

또한 양 부처의 검증방식과 기준 등도 각각 다르게 수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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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상이한 결과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토부 주관으로 2개 차종에 대한 재검증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측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1개 차종마다 국토부와 산업부 2개의 기관(싼타페 2.0: 자동차안전연구원, 한국석유관리원, 싼타페 2.0: 자동차안전연구원, 한국석유관리원에서 각각 재검증을 실시했다.

무엇보다 검증방식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부 규정 내에서 산업부와 업체 의견을 반영해 수행했다.

지난해 11월~올해 5월까지 6개월에 걸쳐 협의된 절차에 따라 양 부처와 시험기관 그리고 업체의 입회 하에 재검증을 진행했다.

연비 재검증 결과에 따르면 먼저 국토부 복합연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자동차안전연구원은 2개 차종 모두 부적합, 한국석유관리원은 싼타페에 대해 적합, 자동차부품연구원은 코란도S에 대해 적합으로 판정됐다.

그러나 산업부 개별연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자동차안전연구원·한국석유관리원·자동차부품연구원의 결과가 모두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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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러한 재검증 결과에 대해 관련부처 및 전문가들과 수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으나 이번 재검증이 어느 한쪽 부처의 2013년 검증결과를 대체할 수 있는 판단 근거로서 충분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양 부처가 각 소관법령에 따라 실시한 2013년 사후검증 결과를 각각 발표하게 된 것이며 국토부의 경우 부적합 판정에 따라 2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부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동일 차량의 연비에 대해 통일된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다만 이번 재검증을 통해 연비 사후관리 검증 절차와 방식에 있어 상당부분 개선이 있었고, 2013년 큰 차이를 보이던 양 부처의 검증결과가 재검증에서 상당수준 근접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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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재검증을 기반으로 ‘자동차 연비 중복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고 연비 측정방법과 판정기준은 양 부처 기준 중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비 측정방법과 세부기준도 객관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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