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고객정보 7천여건 마음대로 조회

경기일산경찰서(서장 강신후)는 서울 영등포서와 공조로 KT나 114 상담원과는 아무 관련이 없음에도 전국 개인 사업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그동안 대표번호 안내 서비스 받았던 것 계약연장 건 때문에 전화를 했다’ 또는 ‘도로명 주소변경 및 상호등록건 때문에 전화를 했다‘며 ‘114 우선안내 또는 114 추천안내 서비스‘에 가입토록 권유하고 ’블로그 광고는 무료로 해주겠다‘ ’인터넷 114 상호등록을 해주겠다‘고 속여
 
2013. 1.경부터 2014. 4.경까지 13,000여명으로부터 약26억여원을 편취한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소재 케이티콜(주) 대표 및 전화상담원 등 12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검거하여 업체대표 최모씨(53세)와 그의 친동생(상무)등 2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주)KT고객정보를 조회토록 해 준 정모씨(44세)를 비롯 상담원 전원과 이들이 운영한 6개 법인을 모두 불구속 입건 했다고 밝혔다.

전화를 건 상담원들은 대부분 벼룩신문 등 취업 광고지를 보고 찾아온 가정주부들로 서울과 경기고양 등 6개소에 각 지점별로 지점장 실장 그 하위조직으로 팀장 팀원으로 구성된 사무실을 차려놓고 무작위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되는 상호와 전화번호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이들은 블로그에 광고만 올려놓고 대부분 검색이 안되도록 비공개 설정을 했고 계약연장 이란 말도 새까만 거짓 이었으며 상담을 할 때는 철저하게 가명을 사용 하면서 스크립터 내용대로 상대방을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결제 방법에 따라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묻는가 하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피해자들에겐 뒷번호만 물은 뒤 앞번호 확인을 위해 주)KT와 대리점 계약을 한 업체로부터 입수한 주)KT사외유통망영업시스템에 무단 접속 7,900여명의 주)KT고객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조회 했지만 정작 KT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과 유사한 형태로 불법행위를 하는 업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전화로 광고계약을 요청 할 경우 해당업체와 홍보방법 등에 대하여 좀 더 명확히 확인을 하고 세심히 살펴본 뒤 계약을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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