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조사와 사실규명 거듭 재촉구
굴지 판매유통사의 독소조항 물의
대리점주, 10여년째 부실의혹 제기

굴지 판매유통사와 일부 대리점과의 계약상 독소조항으로 무려 10여년째 상행위 폐해가 잇따라 자칫 법정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더욱이 대리점주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사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조사하면서 미온적인 늑장대처로 인해 적잖은 손실을 일으켰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본지가 단독입수한 근착자료에 따르면, D일렉(구.D전자)이 H마트를 통해 국내영업 독점판매를 자행하면서 일반 대리점의 매출분에 한하여도 공장도 가격기준 28.5% 할인가로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져 대리점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002년 3월 제보자의 1차 신고에 대한 공정위 처리결과, 해당 경쟁촉진국은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해 고작 서너줄 분량<사진>의 회신만을 통보해 각종 제기사건의 의구심을 더했다.

피해자 이모(55.대구) 씨는 이에 ’03년 6월11일, 이모 변호사를 선임한뒤 새로운 자료를 확보한 후 추가보완해 공정위에 2차 신고를 접수했다.

당시 제출된 입증자료(D전자가 H마트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1가합 7933호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 가운데 계약서 제 2조의 경우 D일렉은 H마트에 국내영업 판매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판매를 위한 모든 영업행위를 H마트에 위임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 제7조 역시 H마트는 공장물류를 포함한 물류센터 및 사무실을 인수해 무상 사용하되 그에 따른 제반 운영비만 부담키로 한다고 명문화 했다.

계약서 제 8조 물품공급 가격에 대해 공장도 가격 대비 71.5%에 공급한다는 독소조항 또한 문제점으로 대두됐다.

즉, 마진 28.5%는 계열사 간의 부당 내부거래에서 인정되는 마진율로 알려지며 일정부문 특혜의혹이 아니냐는 반문이다.

H마트는 D일렉으로 부터 71.5%에 물품을 공급받아 동일 제품을 대리점에는 100%에 공급해 28.5%의 마진을 보면서도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는 D일렉 명의로 발부, 대리점과는 부당거래로 지목됐다.

공정위는 일련의 민원에 2003년 9월25일, ‘신고에 대한 회신’을 통해 ‘D,H사는 법위반 행위로 인정되지 않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어, 규칙 제46조 제1호 규정에 의해 심의절차를 종료했다’며 회신을 송부했다.

제보자는 그 당시 2차 신고서로 재신고 했으나 공정위는 사건 담당직원을 수차례 교체하는 등 조사 운운하며 1년 가까이 지연사태를 초래해 계류중인 재판상 차질을 빚었다고 토로했다.

공정위는 재신고에 대해 기 신고된 내용과 동일한 사건으로 판단되어 심사를 ‘불개시했다’는 결정으로 2006년 5월19일 송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2008년 11월 작성한 탄원서를 살펴보면, 사건의 사회적 파장력 때문에 재판부는 물론 공정위 역시 쉽게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고 진술, 사태의 심각성과 비중을 짐작케 했다.

뿐만아니라, 변호사는 제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3년 남짓, 환언하면 단독재판부가 두 번째, 합의부가 두 번째 각각 구성될 때까지 공정위의 늑장 결정으로 재판부 선고가 지연됐다고 기술했다.

공정위 결정을 기다린다는 미명이었지만 제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정위는 신속한 결정을 내리지 못해 소송 당사자는 본의아닌 피해를 입었다고 상기했다.

게다가 이 변호사는 사물 관할의 변경으로 합의부로 이송된 뒤 2005년 3월 법원인사 이동으로 새롭게 구성된 합의부가 공정위로부터 불공정거래 행위의 결정이 나오지 않은 이유로 그만 반소청구를 기각당했다고 서술했다.

2003년 6월11일, 공정위에 제출된 입증자료에는 H마트는 D일렉의 계열사인 Y화학을 비롯한 D그룹의 방계계열사(S통상,S물산,D운수 등)들이 1987년 6월께 자본 출자해 설립한 회사로 (주)D사가 담당하던 신용판매로 인한 매출채권의 매입 관리 및 회수업무 등이 주 사업이란 후문이다.

H마트의 결손금을 D일렉에서 매년 거액을 지원하고 점포임대 보증금과 물류센터, 사무실 등은 D일렉이 무상 지원해 주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D일렉 사장이 H마트 내부 기안용지에 결재란을 만들어 일일이 사인까지 해가며 자금관리를 하는 등 H마트 대표를 D일렉 사장이 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H마트와 D일렉 직원이 같은 명함과 로고를 사용함은 물론 사무실 또한 함께 사용했다고 지적하며 양사간의 밀월(?) 관계를 반증하는 대목이다.

H마트는 과거 D일렉이 국내 영업에서 상당액의 적자를 보면서 구축한 유통사업의 핵심인 물류System, 유통점Network, 인재육성, 전산망 등 Software 및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가치가 당연히 D일렉에 귀속돼야 함에도 ‘H마트 독립을 통해 H마트가 수혜를 받은 정황으로 해석된다.

이 씨는 앞서 공정위의 각종 처리결과를 파악하고자 문서송부촉탁을 비롯한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했으나, 피신고인 회사의 ‘기밀사항’이라며 거절처리 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이후 2009년 11월께 별개의 사건으로 인해 공정위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바, 1,2차 신고내용에 대한 회신에서 ‘무혐의 결정사유’를 인지하게 됐다.

공정위는 ‘피조사인이 H마트에게 일반 대리점보다 12.5-17.5% 정도 저가로 공급한 것이 사실이나, 이는 H마트의 피조사인인 국내 영업 대행위탁 수수료, 물류, 광고 및 판촉비, 대리점 위탁관리 수수료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과 ‘피조사인이 H마트에게 부당하게 자금과 인력을 지원한 사실이 없음’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씨는“미흡한 법률상식을 근거로 직접 신고한 내용과 선임한 변호사가 피신고인 회사의 민사사건 기록을 입수, 방대한 자료를 정리해 재 신고한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변했다.



그는 이어“제기된 ‘물품공급계약서’<사진> 내용만으로도 공정위가 독점판매 및 불공정 거래행위를 적발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서 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처사로 판단된다”며 “지금이라도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행정력을 동원해 납득할만한 재조사가 신속히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씨는 ’03년 9월25일, 공정위의 회신 내용에는 H마트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 내용이 전무해 재조사의 불가피성을 강하게 언급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제조업감시과 관계자는 “관련 사안을 둘러싼 피해자 진정에 대해 행정절차와 기안에 따라 종결지은 사건으로 알고 있다”며 신중을 기했다.

다만, 공정위측은 민감한 사안에 대한 항변권과 추가설명을 요청했으나, 나흘째 묵비권에 가까운 노코멘트로 일관, 해명이 없는 실정이다.
<탐사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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